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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 재해율 공시

kosmos20220826 2022. 11. 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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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율 공시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각 산업의 특성이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성 (materiality) 평가의 개념을 도입하며, 모든 ESG 지표가 동일한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산업마다
더 중요시되어야 할 지표들이 있다는 점을 모형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끼임과 추락사고 

외에도 서비스업, 금융업 등에서 감정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병 또한
관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단순히 요양일수로 계산되는 재해율은 각 산업의 특수한 안전보건 이슈를 충분히 담을 수 

없다. 건설업에서의 추락사고, 제조업 에서의 끼임과 부딪힘 사고, 금융업에서의 정신과적 질병, 게임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에서 과로와 같이 각 산업에 특수하고 중대한 산업재해 유형은 추가적으로 관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하며, 기업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체계 평가대상 확대: 주 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재해율 공시 포함

K-ESG와 국내 ESG 평가기관 모두 안전보건 영역에 있어 해당 기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대한 

관리체계 존재 여부와 안전보건 성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SK의 경우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3년째 산업재해
‘0’ 건을 기록 중이다. 경쟁사들은 매년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 비해, SKT가 0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반드시 SKT의 

뛰어난 안전보건 체계 때문이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업무가 주로 하청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명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는 대부분 위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하청 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협력사의 안전보건 현황은 반드시 지표 내에 반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산업 재해율을 측정에 있어, 

규모가 작은 협력사까지 모두 포함하는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 1466곳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중대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가운데 80.3퍼센트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도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하고 원청의 하청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청-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의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해당 기업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산업 재해율 공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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