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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혹은 국경간 자원 (Shared or Transboundary Resources), 관세조화

kosmos20220826 2022. 11.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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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혹은 국경 간 자원 (Shared or Transboundary Resources)

  "공유 혹은 국경 간 자원"이란 한 개 국가의 영토권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으면서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한 영토에서 다른 영토로 이동하는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항만, 바다, 산맥, 수계지역, 대기, 이동하는 야생동물 등이 이에 속함.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환경협약은 매우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협력, 통보 및 협의를 토대로 하여 각국 간 그러한 자 원을 조화롭게 활용토록 하는 일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각국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74년 헌장(1974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에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천연자원 개발 시 각국은 정보제공 및 사전협의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이 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자원을 최적의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공해 천국 가설 (Pollution Haven Hypothesis)

  개도국이 환경규제강도를 낮추어 선진국의 공해산업을 유치한다는 가설로 환경 관련 조치가 산업 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OECD 보고서에 나오는 가설임 


과학. 기술자문 보조기구(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gical Advice)

  생물다양성 협약과 이행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회의나 보조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각 정부대표 전문가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협약의 각 규정에 따른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이전 방법, 연구개발 분야의 과학 프로그램 및 국제협력, 그 이외의 관련된 질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관세동맹 (Customs Union)

  체약국이 상호간에 무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고 역외 국가와의 무역에 대하여는 공통의 관세 기타 통상 규칙을 적용하는 경제통합을 의미함


관세양허 (Tariff Concession)

  국가간의 관세•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임. 관세양허에는 3가지 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①부과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인하(Reduction)
 ②관세를 특정수준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한도 양허(Ceilling) 현행  세율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현행 세율 유지(Binding)가 있음. 관세 양허의    결과는 당해 국가의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 형태로 협정문에 부속시키며, 일단 관세 양허된 품목의 세율은 협상 상대국과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관세조화 (Tariff Harmonization)

  각 나라마다 동일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 현격히 다른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관세율을 평준화하고자 하는 관세 인하 방식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994 (GATT : General Agreements on Tariff and Trade 1994)

  UR 협정타결로 인하여 1947년에 체결되고 7차에 걸친 라운드를 통해 수정 추가되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범 전체가 WTO체제에 편입되게 되었으며, 1947년 원 GATT협정과 WTO체제의 GATT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GATT 1947"로 후자를 "GATT 1994" 표기하게 됨. GATT 1994는 WTO에 편입된 기존 GATT 규범과 UR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된 GATT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롭게 GATT체제에 포함되게 된 협정으로는 농업협정, 동식물 위생검역협정, 섬유 및 의류 협정, 교역 관련 투자조치 협정, 선적전 검사 협정, 긴급수입제한 조치 협정 등이 있고, 보완 강화된 기존협 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관세평가 협정, 수입면허절차 협정, 반덤핌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등이 있으며, 특히 GATT 1994로 편입함에 따 라 종전에는 개별협정으로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WTO 가입국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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