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의 개념
대체에너지는 1987년에서부터 2004년 12월의 신․재생에너지로 법의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기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는 그 개념이 너무 막연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의 세녹스 사건에서와 같이 유사석유제품까지 대체에너지라고 주장하는 문제점이 있을 정도였다. 대체에너지의 경우는 보통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대체재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규정 과정에서 구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촉진법」 제2조 각호의 제9호를 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고 하여서,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
여 그 개념정의가 불명확하였다. 이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개념의 포괄적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불명확성을 부추기는 점이었다.
이러한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집중적인 투자와 조성을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그 대상의 불명확성과, 재생에너지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주는 경우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또한 세녹스 사건에서처럼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경우가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모호하고, 솔렉스처럼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경우 국가의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개별국가들은 나름 데로의 입법을 통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의하여 대체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에 너
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국가별 대체에너지 국가별 대체에너지 개념
개별국가들의 대체에너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대체에너지의 개념은 석유의 대체제로 정의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1997년에 발표한 「신에너지(new energy)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신에너지)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개념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에너지란 태양열, 태양광,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눈과 얼음의 열효율을 이용한 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폐기물을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정의하고 있고, 에너지 수요측면에서는 청정에너지 자동차(cleanenergy vehicles), 천연가스, 연료전지로 한정하고 있다.
유럽은 과거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Source of Energy)로 명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란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10MW 이하), 파력, 풍력, 지열을 말하고 있다.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대체에너지의 해석은 상당히 광의로 해석되고 있는데 주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대체수송연료(Alternative Transportationuel), 분산원전력(Distributed Generation), 미래 에너지(Future Energy)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란 바이오매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수소, 해양에너지를 말하며, 대체수송연료에는 대체연료차량에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에탄올, 바이오디젤, 메탄올, LPG, 압축천연가스(CNG), 전기자동차용 전기, 수소가 포함된다. 분산형전원은 소규모 터빈, 태양열 지붕 태양광,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매립지 가스를 일컬으며, 미래 에너지에는 수소, 핵융합이 포함된다.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와의 개념 구분
결국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구분되어지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대체에너지라고 불린 던 것들이, 점차로 각국의 정책방향과 법제 및 현실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개별화 및 세분화되어 더욱 구체적이고 특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004년 이전에는 대체에너지라는 폭넓은개념으로 사용하던 것이, 그 개념적 포괄성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 석유 유사제품들이 대체에너지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 명확한 규정과 대상의 확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기술개발 등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생성에 대비하여, 그 개념을 더욱 확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새로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라는 법률 용어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대체에너지와는 구별되어지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