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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kosmos20220826 2022. 9.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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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ㅇ 중대재해 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 조 또는 제5 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 조 또는 제5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함

➊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➋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➌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임


2. 법적 성격


ㅇ 제 조 또는 제 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죄 이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 등이라 함 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신분 범임


ㅇ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형식이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함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임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안전조치 위반 치사죄, 보건조치 위반 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는 안전조치 위반죄 또는 보건조치 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라는
기본 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3. 범죄의 구성요건


ㅇ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 조 

또는 제5 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 결과 발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함


ㅇ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 조 또는 제5 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함

➊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법 제4 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과
➋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 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➌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의 발생 

➍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➎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ㅇ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죄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성립함 한편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고의를 인정함 


4. 가중처벌


ㅇ 안전보건 확보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분의 까지 가중함


ㅇ 여기서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봄

 

5.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ㅇ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ㅇ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업의 준법 문화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ㅇ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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