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으로 2017년 12월 3일 이후에 수입되는 검사대상 기기에 대해 공단에서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현지에서 제조검사를 수행하게 됨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 2(수입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
고온·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하거나 보유하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Ⅱ 관련 법규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주요 검사 관련 조항
제39조의 2(수입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 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 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입 검사대상 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그밖에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 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 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ᆞ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략)
4. 제39조의 2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 수수료 납부 대상 확대(제조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 개정 예정
제69조(권한의 위임ᆞ위탁)
① ~ ② 항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ᆞ시공업자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13. (생략)
13의 2. 제3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 (생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 제1항ᆞ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 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 기기를 수입한 자
Ⅲ 대상 기기 및 범위
❍ 수입 기기 제조검사 제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대상 기기 만이 적용 대상이 됨.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열사용 기자재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대상 설비를 「검사대상 기기」라 칭함. ❍ 제조검사의 대상이 되는 검사대상 기기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3 및 별표 3의 4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