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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 용어정리

kosmos20220826 2022. 9. 1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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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1 장 일반사항

 

1.1 목적

열수송관 안전진단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안전진단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 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세부지침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 열수송관

∙ 준공 후 20년이 지난 열수송관

세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맨홀에 대한 안전진단 시 본 매뉴얼을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구조물

∙ 맨홀

이 매뉴얼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 용어정의

◦ 사전조사

∙ 효율적인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안전진단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자체점검보고서, 절연 레벨 보고서, 유지관리 자료 등 안전진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이 「법령」, 「고시」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행위

 

◦ 현장조사

∙ 기존 시설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고, 노후화에 따라 열수송관의 상태 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를 추적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상태를 측정하는 행위

 

◦ 상태 평가

∙ 열수송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열수송관의 현재 손상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 안전성 평가

∙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설계도서, 기존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참조하여 열수송관의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 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 종합평가

∙ 상태 평가와 안전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최종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 안전등급

∙ 안전진단 실시 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 보수

∙ 시설물의 기능을 회복 또는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

 

◦ 보강

∙ 시설물의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

 

◦ 기본과업

∙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 여야 하는 과업

 

◦ 선택 과업

∙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

 

◦ 현장 재료시험

∙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 

 

◦ 실내시험

∙ 시설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험

 

◦ 콘크리트의 상태변화(맨홀)

∙ 상태변화 : 초기 결함, 손상, 열화 등을 총칭

∙ 초기결함 : 시공 시에 발생한 균열, 콜드 조인트, 초기 균열 등

∙ 손상 : 지진이나 충돌, 재하 하중 등에 의해 균열이나, 박리 등이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음

∙ 열화 : 구조물의 재료적 성질 또는 물리, 화학, 기후적 혹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로 시공 이후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내구성능의 저하 현상으로써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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