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 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 사업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안전진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연도별 안전진단 대상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에 의해 열공급이 중단될 경우는 이에 대한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전까지 다음 해의 안전진단 대상 및시행계획이 포함된 안전진단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보존 사업자는 다음에 명시된 열수송관 관련자료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 각종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