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ㅇ 중대재해 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 조 또는 제5 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 조 또는 제5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함 ➊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➋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➌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