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 중 여과지 및 활성 탄지 역세척수는 대부분 정수처리공정으로 회수되어 원수로 재이용되거나 수질이 나쁜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방류하고 있으며, 배출 수처리 시설은 정수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방류수를 최종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방류수 수질은 기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개정하여『물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원격전송 시스템(TMS)을 통한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여 배출기준 초과 시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정수장에서는 2013년 1월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